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반환해야 하지만, 입주 당시 상태를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흔적과 훼손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긴 벽지의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바닥의 통상적인 마모까지 모두 임차인 부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큰 구멍, 파손,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 등은 계약 내용과 발생 경위에 따라 복구나 비용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거 전에는 상태와 합의를 기록하세요
입주 당시 사진·점검표와 퇴거 직전 사진을 비교하면 기존 하자와 새로 생긴 손상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과 함께 집을 확인하고, 복구할 항목과 비용 부담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했다면 철거 여부를 명확히 합의하세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항목별 손상, 책임 근거와 비용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때부터 있던 흠집도 제가 수리해야 하나요?
기존 하자임을 사진, 점검표, 입주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허락을 받고 설치한 선반도 철거해야 하나요?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당시 철거 여부를 따로 정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불분명하면 퇴거 전에 서면으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