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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 상담 전 준비사항

공동명의 집을 빌릴 때, 집주인 한 명과만 계약해도 될까?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러 명인 집은 계약서에 누구를 임대인으로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자 한 명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 권한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 권한은 지분 과반수가 기준

통상적인 임대차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보아 민법상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소유자 수가 아니라 지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절반씩인 두 사람 중 한 명만 동의했다면 과반수에 미달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나 내용에 따라 관리행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소유자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각 지분을 확인하고, 일부 소유자만 계약한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요청하세요.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위임 범위에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을 한 사람의 계좌로 보내기로 했다면 그에 대한 공유자들의 동의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소유자가 두 명이고 지분이 반반이면 한 명만 계약해도 되나요?

한 명의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임대차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두 사람 모두 계약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보증금을 한 공동소유자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계좌 명의만으로 수령 권한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수령 계좌와 수령 권한을 명시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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