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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 상담 전 준비사항

월세를 두 달 밀리면 계약이 해지될까? 주택임대차의 기준

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인이 곧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미납액과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연체액이 차임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정해진 금액이라면 미납액을 합산해 두 달분인지 따집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씩 미납해 누적액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임의로 중단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와 퇴거는 별개의 절차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통보가 도달한 사실과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점유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차인도 납부 내역과 입금 시점을 정리해 연체액 산정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두 달 연속 월세를 내지 않아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두 달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일부 납부가 있었다면 실제 미납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Q2. 임대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도 되나요?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을 막거나 짐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자진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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