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료 시점도 확인하세요.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세요
신청서를 냈거나 법원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 전에 먼저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는 보증금 반환 자체를 보장하거나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미지급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법정 요건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과 반환받은 내역을 구분해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