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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 상담 전 준비사항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이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행사 기간과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속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내는 것만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갱신 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여부와 조건은 통화 내용, 문자, 계약서 등으로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요구해도 되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라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와 구별됩니다. 임차인은 이후에도 요건을 갖추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 경위와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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