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막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 보호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에 대비해 남길 자료
새 임차인의 이름과 연락처, 제안한 권리금과 계약 조건을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하세요. 임대인의 답변, 계약 거절 사유, 권리금 약정서와 협상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권리금 약정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 주선과 방해 행위 및 손해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써야 보호받나요?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금과 조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으면 분쟁에서 도움이 됩니다. 제안 내용과 임대인에게 전달한 시점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자금 능력을 문제 삼으면요?
지급 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우려인지 실제로 보증금·차임을 낼 능력이 부족한지는 제안서나 금융자료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